[이론에 실무를 +플러스하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
"수험시절 교수님들께 많은 도움 받았었는데, 시간이 흐른 지금도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장 조세 총론 제1절 조세의 개념과 분류 (2) 조세의 분류... 中에서... 간접세는 조세부담이 전가될 것으로 예정된 조세를 말한다.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은 간접세이다. 그렇다. 부가가치세는 조세부담이 전가될 것으로 예정된 간접세이다. 우린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선 직접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라고 배워왔다. 쉽게 말해,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에게 '받아서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뜻이다. 공부할 땐 걍 아~무 부담 없이 외워왔던 이 '간접세'라는 단어가 실제 현장에선 참 힘든(?) 단어다. 잠깐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자면, 매년 1/25, 4/25..
I'm CTA/현직 세무사의 [초심 잡기 Project]
2019. 11. 22. 17:29